국가정보원 직원 권모씨가 조계사에 전화를 걸어 사찰 경내에서 시민단체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의 조계사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유호근)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같은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계 9개 시민단체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3일 “권씨와 원세훈 국정원장이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 개최를 무산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원 국정원장과 권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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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