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이 정책 바꿨다

장애인가족이 정책 바꿨다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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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연화씨 제안 반영…재활기구 지원비 소급 적용

장애인 가족을 둔 주부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을 바꿔 화제다. 장애 판정을 받은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느낀 불편 사항을 건의해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에 반영되게 한 것이다. 주인공은 경기 의왕시의 손연화(51)씨. 장애 판정을 받기 전에 구입한 휠체어 등 재활 보조기구 비용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손씨의 아이디어로 연간 13만여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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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친오빠 병호(57)씨를 가족들과 함께 9개월동안 돌봤다.

퇴원 뒤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손씨의 오빠는 앞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35만원 상당의 발목보조기를 착용하게 됐다. 문제는 장애인이면 본인부담금 20%만 내고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아무런 지원없이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개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3~4개월 안에 의족이나 보청기 등 보조기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장애인 판정엔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손씨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그 이전에도 장애상태였다는 뜻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판정 이전에 구입한 보조기구에 대해 소급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빠를 돌보면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입원과 수술 등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장애인 보조기구조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환자 가족들의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로 활동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는 가족의 사례를 들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고, 이 제안으로 지난해 12월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2007년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활 보조기구 소급지원을 여러 차례 권고받은 바 있지만 수년간 시간만 끌며 외면하다 손씨의 제안을 계기로 정책을 개선, 오는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는 총 77종으로 목뼈 보조기, 의족, 다리 보조기, 목발, 지팡이, 돋보기, 휠체어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75종이 모두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해 장애자로 판정을 받는 평균 13만여명의 시민들이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조기구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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