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재판관도 “대상 줄이고 입법개선을”

합헌 재판관도 “대상 줄이고 입법개선을”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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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턱걸이 합헌 안팎

사형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문은 한마디로 ‘백가쟁명’이다. 형식으론 합헌이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현행 사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보충의견이 3개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힐 정도로 의견 다툼이 심했다. 사형제 찬반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 지형이 고스란히 녹아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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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건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건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결정문에는 사형제 폐지와 같은 이슈를 사법부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논의를 주도하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헌재 관계자가 “사형제 존폐 여부는 입법부의 판단 대상”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사형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쟁점은 헌법 110조 4항의 단서조항. 사형이 헌법에 유일하게 언급된 조항이다.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재판관 5명은 이를 들어 “법률로써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고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특히 보충의견을 통해 “단서조항에서 이미 사형은 헌법적으로 긍정된 것으로 생명권의 최상위 기본권만 내세워 실정 헌법이 규정하는 사형제를 위헌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나 변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서조항은 사형 선고를 억제하는 것이지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김희옥 재판관의 전부위헌 주장이나,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합헌이지만 민간재판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조대현 재판관의 일부위헌 주장과는 배치된다.

목영준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목 재판관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주장했다. 목 재판관은 “헌재가 사형제 폐지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형법 41조 2호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징역 상한선은 가중처벌을 합쳐도 25년, 무기징역이면 형기를 일정 정도 채우거나 감형 등을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

합헌 의견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입법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 재판관은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사형조항에 대해서도 여론과 시대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고, 송 재판관은 “사형 범죄는 반인륜적 극악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사형제는 위헌법률심사로 해결되기보다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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