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과 취소 요건이 강화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현재 형법상 죄가 확정돼야만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행정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개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