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사법권 독립수호 힘에 겨워”

李대법원장 “사법권 독립수호 힘에 겨워”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與 사법개혁 시도 우회 비판 “지나친 학술단체활동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용훈(왼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로 임용된 법관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용훈(왼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로 임용된 법관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 대법원장은 법무관 전역자들의 법관 임명식에서 식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과 양형에 개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밖에 우리법연구회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서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중 52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2 15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