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일 회삿돈 1천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37)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천89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삼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천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37)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천89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삼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천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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