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못내 촛불 켜고 자다…

전기료 못내 촛불 켜고 자다…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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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집 화재… 1명 중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공급이 제한된 가정집에서 촛불을 켜둔 채 잠을 자다 불이 나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40분께 강릉 입암동 안모(45)씨의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62㎡와 집기 등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안씨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중태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안씨의 6살과 7살 난 딸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안씨는 지난 10월부터 6개월간 전기요금 38만 3000원을 내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지난 31일 전기공급 제한조치를 당하자 촛불을 켜두고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화재 전날 전기요금 6개월 이상 미납 가구인 안씨의 집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했다.”며 “이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되는 설비”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상가 건물을 개조한 집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내고 아내 지모(42)씨 등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화재 당시 인근의 한 야식 집에서 일을 하느라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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