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1년 결혼후 다음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휴직을 하는 등 정성을 다해 간병했으나 4년간 입원치료에도 B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B씨의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1년 결혼후 다음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휴직을 하는 등 정성을 다해 간병했으나 4년간 입원치료에도 B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B씨의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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