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침술’…복지부는 ‘허용’ 법원 ‘불법’

‘시각장애인 침술’…복지부는 ‘허용’ 법원 ‘불법’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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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안마사의 가벼운 침술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 안마사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침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놓은 것은 안마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안마사협회 등은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대상으로 3호침 이하의 침술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생들이 일반 환자에게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판사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 등을 종합해 보면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송씨는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6월 사이 대구 남구에 무허가 안마소를 열어 환자에게 침을 놔주고 일정액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해 논란을 빚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안마사의 침술행위는 불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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