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고발당한 의사들 무혐의

불법낙태 고발당한 의사들 무혐의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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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부족해 처벌 어려워” 과장광고 병원장 2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낙태 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 A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소속 의사 6명에 대해서는 “고용된 의사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포털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에 ‘안전한 낙태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병원 등은 과대·과장광고에 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앞서 낙태 근절운동을 하는 의사들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지난 2월 불법 낙태 시술을 했거나 낙태시술을 과대·과장광고한 혐의로 A산부인과 등 병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낙태 시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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