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파출소 행패 무죄…경찰 “어떡해”

술먹고 파출소 행패 무죄…경찰 “어떡해”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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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3일 오전 7시20분께 술에 취한 임모(43)씨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내덕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버렸다.

 잠을 자고 가겠다며 지구대에서 생떼를 쓰던 임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1시간10분 동안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누워버린 것이다.

 청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임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법원은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술에 취해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심지어 임씨처럼 잠을 자고 가겠다고 생떼를 쓰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명분을 찾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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