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5만弗 줬다’는 진술은 위기모면용…전달 사실 자체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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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임의성,합리성이 부족하고,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