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은 박 변호사가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하자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는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결론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으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봉쇄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인권위가 이번 내부 결론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인권위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은 박 변호사가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하자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는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결론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으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봉쇄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인권위가 이번 내부 결론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