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게시판 글 감시”…숙대생 7명 손배소송

“학교가 게시판 글 감시”…숙대생 7명 손배소송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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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으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숙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7명은 지난 12일 “총장 등이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고들) 동의없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감시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개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학생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소송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이런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숙대 학생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학교의 등록금 책정 문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 사안, 총학생회의 활동 방향 등 학교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학교 측이 체계적으로 스크랩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시판에 학생의 견해를 밝힌 것은 건전한 비판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이 이러한 게시물을 선별, 수집한 것은 사상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교육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교에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게시판에 더는 글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무시하는 듯한 최근 학교 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300만원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학생처장은 “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다해왔는데 소장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도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본부와 학생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학생들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취하토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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