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前총리 최측근 출국금지

검찰, 한 前총리 최측근 출국금지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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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4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49.수감중)씨와 H사로부터 받은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김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한 전 총리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번주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환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날 H사에서 압수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이 회사 직원들을 불러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는 등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9억여원의 조성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회계장부에서 ‘의원’이라고 적힌 지출 내역을 발견했으며 이는 한 전 총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2007년 상가건물의 불법 선분양 등을 통해 받아챙긴 68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9억여원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을 시켜 미화 20여만달러로 환전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검찰은 당시 H사의 환전내역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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