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로 넉달만에 1억원 번 20대

‘짝퉁’ 판매로 넉달만에 1억원 번 20대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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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수억원대 외국 유명상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20)씨를 검거,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발과 옷 등 외국 유명 상품의 모조품 4천400여점(정품 시가 8억원 상당)을 정품가의 약 40% 가격인 5만∼1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문을 받으면 중국 등지에서 제작된 제품을 동대문시장의 중간판매상을 통해 사들이고서 고객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데만 1억원 가량을 썼고,지난 넉달간 매출액 3억1천만원에 순수익만 1억여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고교 재학 당시 친구와 함께 의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조품을 판 경험을 토대로 범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고교를 졸업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이 어려워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게 모조품을 판매한 중간 판매상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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