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국교 징역 2년6개월 확정

‘주가조작’ 정국교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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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2년6월,벌금 130억원,추징금 86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국회의원 후보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1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으나,대법원은 법 적용 오류와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깼고,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벌금 130억원,추징금 86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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