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보상금 ‘고무줄’… 상처 덧내는 보훈법

[천안함 함미 인양] 보상금 ‘고무줄’… 상처 덧내는 보훈법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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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나 공무원, 그들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상금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뒷전이다. 관련 법률의 제도적 개선, 섬세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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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인근의 원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복도에 걸린 2함대 관련 홍보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5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인근의 원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복도에 걸린 2함대 관련 홍보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993년 군대 간 아들을 잃은 이원배(7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사무총장. 당시 받은 보상금은 500만원이었다. 그리고 매월 102만원을 받는다. 그나마 지난해 받던 97만원에서 5만원이 올랐다. 이 사무총장은 “100만원 남짓으로 밥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외의 생활은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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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영웅적 행동은 칭찬해야 마땅하지만 기념사업을 하거나 동상을 세우는 방안도 있는데 꼭 돈으로만 특별대우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미흡한 인식도 꼬집었다. 고(故) 한준호 준위에게 수여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던 ‘보국훈장 광복장’은 “오래 근무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밥그릇’ 훈장”이라고 평가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33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받는 훈장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받고 충무 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딱히 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15일 새벽, 인천 대우 일렉트로닉스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박주원(36) 소방교는 “병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 무척 놀랐다.”며 “당시 나는 병원비 지원이 다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소방교는 양 어깨와 오른손에 2∼3도 화상을 입고 한강 성심병원에 47일간 입원했다.

지난 9일 인천 선학역에서 만난 그는 당시 입은 화상으로 수술을 두 번했지만 평생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살아야 한다. 오른손에 대한 성형수술은 할 수 있겠지만 치료비 지원은 기능과 관계돼야만 가능하다. 검지가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해당되지만 나머지 흉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아쉬운 것이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치료비야 나오지만 보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범인 검거나 화재진압 등을 하다 다쳐 입원할 경우 병원비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온다. 단,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만 지원된다. 상급 병실 사용료는 지원되지 않다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으로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의사소견서, 간호기록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병원에 치료비를 일단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받는 방식이라 공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나 세부 항목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지원금 또한 천차만별이다.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전체적 틀을 만들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법을 만들거나 이런저런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직원은 5명이다. 또 보훈교육연구원은 ‘기갑·기계화부대 작전형태별 화력운영 방안’ 등과 같은 군사학술 연구도 보훈 관련 정책과 비슷한 비중으로 수행한다.

순직 공무원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우를 하게 된 것은 2006년부터다. 2004년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순경 유족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4658만원에 불과해 비난이 빗발쳤다. 2년 뒤 ‘위험 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보상금은 1억원가량이 됐고 순직유족연금도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공무원연금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서 순직공무원 보상법은 없어졌다.

전경하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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