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이기수 여주군수 영장

‘공천헌금’ 혐의 이기수 여주군수 영장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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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여주군수에 대해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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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다 경찰에 체포된 이기수 여주군수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얼굴을 가리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다 경찰에 체포된 이기수 여주군수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얼굴을 가리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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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범관(67.한나라당)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다.

 이 의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이 군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군수는 경찰에서 “이 의원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만나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고 공천 얘기는 하지 않았다.당 운영경비에 필요할 것 같아 수행비서를 통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달 초 개인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2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 운영경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황상 공천헌금으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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