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에 악성코드 삽입 광고수익 3억 챙긴 개발업체 적발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에 악성코드 삽입 광고수익 3억 챙긴 개발업체 적발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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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프로그램에 ‘악성프로그램’을 넣어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S사 대표 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 판매해 광고수익을 얻은 F사와 전무 박모(40)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S사 등은 보안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키퍼’에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를 넣으면 특정 포털의 광고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끼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이언트 키퍼는 키보드 보안이나 피싱 방지, 바이러스 차단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공개키기반구조(PKI)’라는 공인인증체제를 채택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과 은행, 증권사 등 3000여개 기관에 810만개의 제품을 공급해 3억여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망인 ‘KT 메가패스’의 가입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 ‘꽃배달’을 입력하면 포털사이트 ‘파란(Paran)’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디지털 네임즈’ 사이트로 연결돼 검색이 이뤄지는데 S사의 보안프로그램이 깔리면 다른 포털사이트로 넘어가 광고수익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은행에서도 고객이 피해를 보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사는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광고사이트로 자동 연결한 것이 아니라 피싱 보안기능에 따라 일반적인 포털검색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악성프로그램으로 고객사나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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