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범 건국대 교수 조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미흡한 것은 저가입찰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문종범 건국대 벤처기술학과 교수
문 교수는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원화시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면서 “정부는 이런 민간업체에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 수급에 있다.”면서 “대부분 지자체의 저가입찰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업체들은 자원화보다는 처리에 급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적인 측면에 보면 처리시설이 실제 자원화를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기능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지도·감독이 허술하고 토착업체들과 서로 봐주기식 거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 1월15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유입된 음식물의 고형물(음식물쓰레기 건더기)을 무게 기준으로 2012년 말까지는 60% 이상, 이후부터는 70% 이상 동물 등의 먹이나 퇴비 등의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바뀐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은 고형물 회수기준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는지도 모르는 담당자도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법만 강화됐을 뿐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 교수는 “생산현장과 시장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1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