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9명에 보상금 2억원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 9명에 보상금 2억원 지급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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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이나 정부보조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에 대해 13억1천만원이 환수조치되고 이를 신고한 9명에게는 2억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KS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B공업㈜의 비리를 신고,보상금 8천712만원을 받게 됐다.해당 업체가 편취한 6억1천만원은 전액 환수됐고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C시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수주받은 D건설은 당초 설계서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감리를 맡은 E종합건설은 이를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 감리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4억6천8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현장소장과 감리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편취 금액은 전액 삭감됐다.

 권익위는 이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천16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건강보험요양급여비 부당 청구,국립대 교수의 정부 재산 임의 매각 및 대금 횡령,구청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7건의 부패 행위 신고로 187억여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20일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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