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얼마나 받나

유족, 연금 얼마나 받나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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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 장병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가족·보훈연금은 얼마나 될까.

군 당국은 20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 46명에게 월급외 수당으로 사실상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정기적으로 10일 월급, 20일 항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부식비 등 월급외 수당을 지급한다.

평택2함대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를 끝으로 천안함 희생 부사관 가족은 유가족 및 보훈연금, 병사 가족은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수혜자와 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했다.

연금은 순직과 전사 여부에 상관없이 하사 이상 간부는 유가족연금으로 월 141만~255만원을 받는다.

유가족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 보수연액의 65%,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 보수연액의 55%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간부와 일반병 모두 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는 보훈연금 94만8천원을 받게 된다.

앞서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경우 유가족이 받는 연금은 유가족연금 247만원과 보훈연금 94만8천원을 합쳐 매달 총 341만8천원이다.

그러나 연금이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해군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보상 수준이 정해진 다음 연금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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