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연루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스폰서 파문’ 연루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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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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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부산지검장
박기준 부산지검장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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