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피고인 관리 허점

구속집행정지 피고인 관리 허점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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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구속됐다가 풀려난 피고인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법원·검찰 예규,실무지침 등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뒤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고인을 시찰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게 된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병원에 피고인의 진료경과,건강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다.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관할 경찰서,동사무소 등에 피고인의 주거지변경 여부,기타 필요 사항을 조회해 구속집행정지 취소 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 현실에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정씨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돌발적인 행동“이라며 ”보석·구속집행정지 피고인 중 극소수가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상자를 규율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허리와 관절 등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부산 금정구의 자택과 부산시내 한 병원으로 거주가 제한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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