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비상] “가축방역관련법 국회 처리 시급”

[구제역 확산 비상] “가축방역관련법 국회 처리 시급”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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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축방역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외발(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국내 방역체계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회에 머물고 있는 가축방역관련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23일 현재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모두 8개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으며 길게는 2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방역당국은 민주당 조배숙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축 전염병 발생 전 미리 살처분 가축의 매몰장소 후보지를 선정·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병 때마다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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