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 안하면 그만… 견제장치 없어

檢 기소 안하면 그만… 견제장치 없어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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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스폰서 질긴 악연] (하) 수사지휘·기소독점권

“검사는 성스러운 존재가 돼야 한다.”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준보(57)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검찰관계법’ 공청회에서 “검사의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려면 정치권이 검사의 성스러운 존재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聖域 비판 높아

27년간 검사로 살아온 ‘노병(老兵)’의 고백은 당황스럽지만, 현실을 대변한다. 검찰은 그의 말처럼 침범할 수 없는 ‘성역(聖域)’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관은 없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지녔지만, 법무부도 주요 직책은 검사 또는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견제할 장치가 없으니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무죄율도 높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대형 사건의 무죄율은 2008년 27.2%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1.5%)의 18배였다.

더 강한 권력은 기소독점권이다. 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수사만 하고,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할지는 검찰만이 결정한다. 이론상 어떤 범죄자라도 검찰이 형사처벌을 면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안이 중대해 무혐의로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도록 ‘약식기소’로 낮춰 줄 수도 있다. 공개 재판과 달리 ‘비공개 수사실’에서 이뤄지는 결정이라 이 같은 위험성이 항상 맴돈다. 2008년 검찰의 불기소율은 48.7%였다.

스폰서는 검찰의 수사하지 않을 권리, 기소하지 않을 권리, 즉 ‘봐주는 권한’을 탐한다.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건설업체 전 대표 정모(51)씨는 “‘무슨 어려운 일 있다.’ 이러면 진짜 100% 봐준다.”고 ‘PD수첩’에서 밝혔다. 그리고 성매매·불법 오락실·게임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 성폭력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았다. 검사를 접대하며 ‘봐주는 권한’에 기생했던 것이다.

대안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말한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사정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그래야 ‘성스러운 검사’도 수사해 스폰서를 끊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野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제안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고발사건까지 전면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형비리·부패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옳았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재정신청은 현재 범죄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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