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켜봤다는 경관 누구세요

신문 지켜봤다는 경관 누구세요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찰2명 참여’ 규정 유명무실 조서엔 거짓작성… 개선 시급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경찰 2명이 참여했다고 쓰지만 거짓말입니다. 경찰이 법을 어기다니…. 웃기는 일을 넘어 범죄 행위죠.”(일선 경찰서 A경사)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의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관행적으로 어기고 있다. 경찰관 1명이 신문을 하고도 조서에는 2명이 실시했다고 허위로 적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수사의 공정성확보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신문에 2명의 입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243조는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수사 현장과 따로 논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직급에 상관 없이 1명만 신문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조서에는 버젓이 ‘2명이 신문을 했다.’고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을 살펴본 결과, 경사 1명만 참여했다. 하지만 해당 피의자의 조서 앞머리에는 “피의자 갑에 대한 사건에 관해 XX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을은 사법경찰리 병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이 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B경위는 “피의자 신문 규정을 지키는 경찰은 없다.”면서 “경위 이상이 신문에 참여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고백했다. C경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에 1명의 경찰관만 참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2명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수사관 1명이 신문하다보면 객관성이 결여될 뿐더러 수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경찰 1명만 더 입회했어도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26 1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