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불법해체 여전… 부품서 샌 기름에 토양 ‘신음’

야외 불법해체 여전… 부품서 샌 기름에 토양 ‘신음’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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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 3년… 폐차장 르포

환경부가 자동차 생산에서 폐차까지 전 생애(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시행된 지 3년째가 됐다. 자원순환법은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법률로 2008년 1월 시행돼 10종의 전지·전자제품과 3종의 자동차에 대해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처리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행업무 변경과 지정업체 선정을 놓고 갈등도 빚고 있다. 단속반과 동행, 폐차업계 실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내막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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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방치  경기 고양시 자유로변의 자동차폐차장은 야외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덮개도 없이 부품들을 쌓아놓아 단속반에게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불법인 집게차를 동원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
야외 방치
경기 고양시 자유로변의 자동차폐차장은 야외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덮개도 없이 부품들을 쌓아놓아 단속반에게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불법인 집게차를 동원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
●법은 무용지물…환경오염 심각

지난 주말 자동차폐차장 지도·점검에 나선 단속반과 함께 수도권 폐차장을 찾았다. 자동차로 자유로를 따라 한참 달리던 중 고양시 이정표가 보이자 신시가지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농가와 공장지대 골목에 꽤 규모가 큰 자동차 폐차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과 수명을 다한 자동차들이 해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고 없이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폐차장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잠시 후 사장이 나와 작업장을 안내했다.

널찍한 작업장 마당에는 폐차와 해체된 부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해체된 부품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작업장 곳곳은 발을 내딛기조차 거북스러웠다. 굳이 단속반이 아니더라도 폐차 분해와 보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업장은 엉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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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줄줄  작업장 마당에 쌓아놓은 폐자동차 부품에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해체된 엔진 등의 부품은 실내에 보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름 줄줄
작업장 마당에 쌓아놓은 폐자동차 부품에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해체된 엔진 등의 부품은 실내에 보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속반원이 “지난해 점검 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 “자동차 해체작업은 실내에서 해야 하고, 부품도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는 있느냐.”고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개발부지로 수용돼 시설개조를 하기가 꺼려진다.”면서 “설령 시설을 만들어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시에서 벌금을 물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레 항변했다.

건물 뒤쪽에 쌓아놓은 각종 부품도 땅바닥 위에 나뒹굴고,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집게차를 이용하는 등 10가지도 넘는 불법사항이 단속반에 적발됐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폐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차량 에어컨 냉매장치가 땅바닥에 방치돼 있고, 부품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주변토양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다.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바로잡아야

단속반 박문환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은 “법에 따라 잘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번에 점검한 업체들은 최악의 상태”라면서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려봐야 불법업체들은 배짱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223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79곳(35%)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폐자동차는 해체단계부터 폐가스류, 파쇄잔재물 처리까지 적정 처리해서 재활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3.5t 미만의 화물차 등이다.

환경부는 폐자동차 대당 재활용 목표율을 오는 2014년까지 85%, 2015년부터는 95%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차업체는 450곳에 달한다. 폐차물량에 비해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다 보니 불법적인 뒷거래까지 만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폐차장들이 늘어나다 보니 물량확보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고철가격 명목으로 40만원(승용차 기준)까지 지급하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의석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업계의 환경이 열악해 유해물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곳이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전기·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의 회수와 재활용을 책임지는 등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정업체 선정에 업계 반발도

환경부는 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일환으로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은 90%)를 정부에서 지급해 주고 있다. 수도권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됐고, 올해부터 5대 광역시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폐차업자들이 조기폐차에 따른 절차 대행업자가 돼 일괄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절차 대행자가 되고, 업체까지 지정하게 되자 폐차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폐차업체 102곳 가운데 조기폐차 전담 지정업체로 50곳을 선정했다. 5대 광역시도 조만간 조기폐차 지정 처리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소속업체 400여명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기폐차 절차 대행업체를 현행처럼 유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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