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사망자가족 첫 소송

신종플루 백신 사망자가족 첫 소송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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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망자 유가족이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를 상대로 한 유가족 네 가구의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법무법인 한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제조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후 뇌질환으로 열 두 살짜리 아들을 잃은 이모(42)씨 가족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하대병원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이씨를 포함한 유가족 네 가구는 국내 백신 제조회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씨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던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교육 당국의 부적절한 백신 접종으로 아들 이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마을 소아과병원에서는 ‘감기 증세를 보이던 아들의 몸이 좋지 않으니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진단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학교 측은 이군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군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학교는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면서 “앞으로 신종플루와 같은 유사한 감염성 질환이 확산되더라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28일 제기되는 집단소송은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의 백신 제조 과정에서의 과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 이후 9살 딸을 잃은 하모(39)씨 등은 “피고가 국제적 제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정란을 백신 원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국가 판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검증 없이 제약사들에게 제조·판매허가를 내줬다는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집단 소송에서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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