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4대강 보상금 허위수령 30명 적발

김해지역 4대강 보상금 허위수령 30명 적발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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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간부도 포함…지자체 공무원은 유령 단속인력 임금 ‘꿀꺽’

하천변 모래땅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가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0억원이 넘는 4대강사업 보상금을 타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김해시 한림면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거액의 허위 보상금을 타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공기업 간부가 포함됐고 관할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은 ‘유령’ 단속인력을 내세워 임금을 가로채는 등 4대강 보상금을 둘러싼 도적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쇠파이프만 꽂아도 보상금

 박모(48)씨 등 8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모래땅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쇠파이프만 꽂거나 비닐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9억4천여만원의 보상금을 김해시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천점용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어도 비닐하우스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해선 이전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통상 길이 100m,폭 3~4m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인건비와 쇠파이프 등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감정평가사는 1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이들은 10배에 이르는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한림면 일대에 328채의 비닐하우스를 급조했다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김해시청에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 구포와 양산시 물금,김해시 대동 등에서 12억원을 보상받은 전문 투기꾼들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 공기업 간부도 가짜 경작확인서로 보상금

 모 공기업의 지사장 박모(54)씨는 아버지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만 받은 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마을대책위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3천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박씨를 포함해 이런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사람은 21명에 이르며 보상금만 3억1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 유령 순찰요원 내세워 임금 가로채

 김해시청에서 4대강 보상업무를 맡은 김모(37)씨는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노린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하천순찰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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