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전교조 명단 삭제명령

남부지법, 전교조 명단 삭제명령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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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3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19일 결국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이번 간접강제 결정과는 별도로 조 의원과 그가 발표한 명단을 인터넷판에 공개한 일부 언론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 행위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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