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일 외국인의 소송 접수 등을 도울 통역 자원봉사자 15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영어 담당 8명, 중국어 7명이며, 민원인 방문이 많은 오후 2∼5시 종합접수실에 근무하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법원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한 것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지위 인정 소송은 2008년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3건이 접수돼 무려 15배가 늘었다. 올해 역시 5월26일 현재 121건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원하면 통역 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해 법원 정식 통역인으로 추천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정법원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한 것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지위 인정 소송은 2008년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23건이 접수돼 무려 15배가 늘었다. 올해 역시 5월26일 현재 121건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원하면 통역 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해 법원 정식 통역인으로 추천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