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자연사하게 둬선 안 된다”

“황장엽 자연사하게 둬선 안 된다”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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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황장엽의 목을 따라면 따겠는가.”(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공작원)

“친척으로 위장해 남조선 침투, 황장엽을 없애 버려라.” 김 총국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동모(36)씨와 김모(36)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 암살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태국을 거쳐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 국내로 들어왔다. 동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정찰총국이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동씨 등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정착한 뒤 황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을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을 통해 상부와 연락을 주고받아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망과의 접선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인민군 소좌 계급인 동씨와 김씨는 1992년 9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선발돼 대남 침투 교육과 6개월, 2년간 신분 위장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입국 후 동향 탈북자와의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가짜 신분이 들통났다. 동씨는 특히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의 ‘1번’ 글자에 대해 “시험문제를 낼 때 1번, 2번이라고 하지 1호, 2호라고는 안 하지 않느냐.”며 ‘번’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도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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