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어학원, ESL교재 저작권법 위반 심각

필리핀 영어학원, ESL교재 저작권법 위반 심각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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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내 학원들이 사용 중인 ELT·ESL 교재들이 불법복사돼 유통되면서 저작권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복사는 2000년 이후 무분별하게 확산돼 필리핀 어학연수 시장이 극단적인 상업화로 물들고 있다.

 4일 현지 학원가와 국내 교재유통업계에 따르면, 연간 2만명 이상의 한국과 일본인 학생이 필리핀의 ESL(제2언어로서 영어) 학원에 영어연수 등록을 하고 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용이 싸고 ‘1대1 수업’ 또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시장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이에 따라 복사본 교재를 프린트 하는 한국계 복사 전문점도 성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재 전문 출판사들은 최근 10년간의 이같은 불법유통 사례들을 신고받아 법적대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 필리핀’과 ‘피어스 필리핀’은 최근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ESL 학원과 복사업체들을 필리핀의 지식재산권청에 신고했다. 이들 출판사는 경찰과 함께 불법 학원과 복사 업체들을 급습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맥그로힐·센게이지맥밀런 출판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 중이다.

 한편 필리핀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복사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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