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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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