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누설 육군 소장 구속

군 기밀누설 육군 소장 구속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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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돌변 ‘흑금성’에 ‘작계 5027’ 전달 혐의

북한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에게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현역 장성이 군사기밀을 누설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소장을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김 소장은 ‘흑금성’으로 알려진 안기부의 대북공작원 박모씨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차례 만나 ‘작계 5027’의 내용 일부와 군 야전교범 2권을 전달했다.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이다.

앞서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은 박씨의 간첩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하던 중 6·2지방선거 직전 박씨가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귀국하자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기무사도 박씨의 체포시기에 맞춰 김 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입증할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기무사는 압수수색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소장을 조사해 왔다. 김 소장은 일주일간 이뤄진 조사에서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작계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씨가 북한에 포섭된 간첩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무사는 김 소장이 박씨가 간첩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면 국가보안법상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김 소장이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무사는 구속된 김 소장이 박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접촉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1997년 이른바 ‘북풍 사건’ 당시 안기부의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오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군기밀인 작계와 야전 교범 등의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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