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