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피해자 반대해도 공소제기

존속폭행 피해자 반대해도 공소제기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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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웬수지. 아, 자식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노모를 때리고 패믄 부모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어떤 땐 남인 내가 화가 치민다니까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윤임(가명·70·여)씨는 함께 사는 아들 문모(47)씨로부터 5년 이상 폭언·폭행을 당하며 살았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은 술에 취했을 때는 물론 술이 취하지 않은 때에도 “돈을 달라.”며 김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흉기를 갖고 손녀(13)의 학교까지 찾아갔다가 교사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김씨에게 일시보호를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어린 손녀 때문이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문씨를 정신감정원에 강제 입원조치했으며, 지역교회에 의뢰해 김씨의 안전을 돌보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7명 중 한 명꼴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학대의 대부분은 자녀나 며느리·사위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존속 폭행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의 노인 6745명과 일반인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받은 적이 있으며 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는 물론 유기·방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535만명 중에서 73만 8000명이 학대를 경험한 셈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순이었다. 특히 이 같은 학대의 가해자는 자녀가 5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 23.4%, 자녀의 배우자 21.3%로 자녀 세대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자녀세대가 자신의 노부모에게 저지르는 학대는 정서적·경제적 학대나 방임·유기 위주였고, 신체적 학대의 54.1%는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가해자 중에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 학대자도 14.8%나 됐다. 그럼에도 학대를 당한 노인의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 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42.5%), ‘부끄러워서’(21.7%)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각 시·도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2674건의 노인학대 신고 중 11건만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부모나 조부모 등 존속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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