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부당감금 사라진다

수용시설 부당감금 사라진다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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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들여보낼 때에는 법원에 ‘내보내 달라.’고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된다.

14일 법무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구제 청구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한 개정 인신보호법을 최근 공포하고 9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신보호법은 의료·복지·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인신보호제도는 2008년 6월22일 시행됐다. 법은 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기존 ‘구제 청구자’의 범위에 ‘수용시설 종사자’도 추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요청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당사자가 갇힌 상태에서 직접 구제를 요청하기가 어려운데다 가족이 요청해 감금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는 수용·보호·감금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 구제 청구자는 수용된 사람의 구제 청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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