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빵·치킨·자장면도 원산지표시

떡·빵·치킨·자장면도 원산지표시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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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한과류 및 엿,누룽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관세청,식약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뼈 국산,고기 00산’ 등의 방식으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현재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산물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명확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우선 추진하고 돔,농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꾸라지,홍어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품목 선정에 이어 내년에는 관련 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12월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사골 등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의 36.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쇠고기 등급표시도 ‘1++,1+,1,2,3’ 등 육질 기준을 모두 표기한 뒤 해당 등급에 별도 표시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들 제도가 당장은 불편하고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도와 품질 제고로 농축수산업의 질적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인들을 잘 설득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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