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구분없이 ‘부모’로 기재하는 제도가 30일 시행됐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입양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부와 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가 모두 기록됐으나,앞으로는 양부와 친생모만 ‘부모’로 기재되는 것이다.
대신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표시되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이뤄진 미성년자 입양 2천460건 중 부모의 재혼에 의한 입양은 1천744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사라져,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입양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부와 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가 모두 기록됐으나,앞으로는 양부와 친생모만 ‘부모’로 기재되는 것이다.
대신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표시되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이뤄진 미성년자 입양 2천460건 중 부모의 재혼에 의한 입양은 1천744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사라져,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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