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여고생과 부녀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17)군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1시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17)양을 위협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또 같은 달 23일 오전 9시15분께 남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모(32.여)씨의 몸을 만지고 도망친 후 이 아파트의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김모(3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군이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1시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17)양을 위협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또 같은 달 23일 오전 9시15분께 남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모(32.여)씨의 몸을 만지고 도망친 후 이 아파트의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김모(3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군이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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