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 피의자 신분 조사

고속버스 운전기사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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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를 조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사고 버스 기사 정모(53)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정씨가 의식을 찾아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직원들을 병원에 보내 가족 동의와 의사 협조 아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앞에 가던 1t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나 주행 속도가 얼마였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또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이날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일쯤 김씨와 인천대교 직원을 대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드레일 부실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국토해양부,도로교통공단,인천종합건설본부 등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높이와 철판의 두께,지주 높이와 매입 길이 등을 세밀히 측정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황병원(54.故 노정환씨 처남)씨 등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대표 5명도 참관해 조사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한국도로공사,K건설,하청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가드레일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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