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 보상기간 2 → 3개월로

태안 유류오염 보상기간 2 → 3개월로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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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기간과 보상금이 늘어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집행이사회는 태안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국제기금은 애초 유류오염 사고로 어민들이 조업을 못한 기간을 이듬해 1월 말까지 2개월로 판단했으나 이번 이사회의 승인으로 피해 어민들은 2월 말까지 3개월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피해 어민들을 대신해 본격적인 조업 재개가 이뤄졌던 4월 중순까지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제기금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1년 넘게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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