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고속단정 사고 대령 2명 보직 해임

軍고속단정 사고 대령 2명 보직 해임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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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공군대위는 사망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사고로 현직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고속단정을 보유한 이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했으며 현 부대장인 김모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이 대령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김 대령에게 고속단정의 사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보직 해임당했다. 한편 사고 당시 두개골 골절로 입원했던 공군 이모 대위는 이날 새벽 사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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