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법원, ‘여중생 시신 한강 유기’ 신경전

檢-법원, ‘여중생 시신 한강 유기’ 신경전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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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이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 이모(19)군의 구속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법원과 한 달 가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군에 대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부터 모두 네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12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검은 이군의 죄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나쁜데다,숨진 피해자의 폭행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섯 번째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광수 차장검사는 “법원의 예전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사 내용을 볼 때 구속수사 방침을 굽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군은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15)군 등 청소년 5명이 친구 김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김양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한강에 버리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김양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정군 등에게 구타를 부추기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정군과 최모(15)양 등 가해 청소년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단순히 폭행에 몇 차례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중·고교를 자퇴한 상태로,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구 최양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김양을 나흘 동안 가둬놓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거듭된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했다’와 ‘구속수사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등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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