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마련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마련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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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말기환자·특수치료 ‘제한’ 추정·대리 의사표시는 합의 못이뤄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도출됐다. 지난해 5월 병원이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첫 합의로, 향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부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합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존엄사 논란을 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의 추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 모두 일곱 차례 모임을 갖고 항목별 세부 논의를 거쳐 합의 여부를 결정했다.

합의안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로 정했다. 단,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라도 병증이 말기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로 제한하고,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으며, 민법상 성인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했다. 의사 표시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구두 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또 국가 차원의 관련 정책 심의기구로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병원윤리위원회’를 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명 또는 구두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추정이나 가족 등의 대리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 여부와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개별 위원들이 소속 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향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등을 마련하는 등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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