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인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키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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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