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돌출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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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이 최초로 마련된다. 보행길에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보행자 전용길 설치 근거도 생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보행권과 보행로 개념을 정하고 보행로에선 보행자가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보행도로와 이면도로에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면도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조례로 운영 중인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된다. 현재 지자체별 조례는 보행권이 침해돼도 벌칙조항이 없어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자체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지역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5년마다 보행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 통학로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보행하기 불편한 곳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다.

소기옥 안전개선과장은 “가장 기초적인 보행권이 확립돼 보행자길에선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와 함께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처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문화·생태탐방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진국의 경우 네덜란드의 보네르프(보행자우선도로)나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영국의 홈존 같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 도로들은 모두 자동차 최고속도 규제, 어린이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등으로 차가 아닌 사람에게 걷는 우선권을 주고 있다.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보행권이 확립되고 보행자 안전이 법으로 보장돼 관련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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